[주식투자 초보탈출] 재무제표 '주석사항' 투자에 도움

  • 입력 2000년 3월 15일 19시 21분


바야흐로 주총시즌이다.

거래소 코스닥 합쳐 12월 결산법인은 모두 941개. 이들은 이달 말까지 모두 정기주주총회를 마쳐야 한다. 사업연도가 끝난 뒤 9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확정하기 위해선 주총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

주총은 17일과 24일에 몰려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을 선호하는 데다 뭔가 석연치않은 구석이 있는 기업들은 언론과 주주들의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해 같은 날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

주총장은 선물을 받으려는 일반 투자자와 안내직원,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회사측에서 동원한 주주사원, 제철을 만난 ‘총회꾼’ 등이 북새통을 이룬다.

주주총회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회사가 매년 경영성과에 대해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승인받고, 얼마나 배당을 할 것인지, 새로운 임원으로 누굴 앉힐 것인지 등을 결의하기 위한 절차다. 회사의 ‘헌법’인 정관을 변경하는 것도 이 자리에서 이뤄진다.

따라서 아직까지 주총에 가보지 않은 주주들은 한 번쯤 참석,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봄 직하다.

각종 재무제표는 초보들이 들여다 봐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구석이 많다. 하지만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중 하나로 ‘주석사항’이 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지급보증 내용 △진행중인 소송 △투자유가증권 내용 등은 꼭 짚어봐야 할 대목. 한 예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많으면 그만큼 실적이 과대 포장됐다고 보면 된다.

인터넷 정보통신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사업목적을 정관에 추가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것이 곧바로 신규사업 진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주총장에 가서 언제쯤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 구체적인 복안을 물어보는 것도 투자자, 나아가 주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다. (도움말〓하나경제연구소 장세현 연구위원)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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