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유권해석상 아무 법적 문제가 없다. 월급을 받는 농수축협 중앙회장과 달리 중소기협중앙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중앙회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는다.”
―그렇다 해도 중소기협중앙회 자체는 정치 참여가 금지돼 있는 것 아닌가.
“중기협 사람들은 얼마든지 정당활동을 할 수 있다. 단체명의로도 가능하지 않나 싶다.”
―내부에서 반대는 없는가.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국정에 반영하는 데 국회의원을 겸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게 회원들의 압도적인 의사다.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장들의 80% 이상이 자발적으로 입당하는데, 그게 어떤 압력으로 가능한 일이겠는가.”
<윤승모기자> 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