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LG화학 LG전자 LG정보통신 LG건설 데이콤 등 5개사는 17일 시작되는 올해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을 정관에 명시하고 주총에서 선임되는 3인의 사외이사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LG의 이번 조치는 새 증권거래법이 감사기능 강화를 위해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더라도 획기적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LG관계자는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에게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등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기능을 맡게 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증권거래법에 따라 현행 1인 감사제도를 대신해 마련된 감사위원회 제도는 사외이사 2인을 포함한 3인의 합의체로 운영토록 하고 있다.
데이콤의 경우 이미 참여연대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올해부터 이사회 구성원 가운데 사외이사를 2분의 1이상 선임하는 등 지배 구조와 경영 투명성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한 상태.
현대자동차와 SK텔레콤 등도 이사진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충원하는 규정을 올해부터 도입하는 등 최근 기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잇따르고 있다.
<홍석민기자>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