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7일 “정부와 EU 집행위원회는 16일 끝난 제1차 고위급 조선회담에서 세계조선산업의 안정을 위해 정상적 경쟁조건을 확립한다는 데 합의했으나 유럽 조선업계가 이같은 회담결과에 따르지 않고 우리 조선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문제삼아 EU의 TBR에 제소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조선업계가 정부 보조금 지급이 올해 말로 종료될 경우에 대비, 이를 연장하기 위해 세계 1위의 조선수주국인 우리나라를 겨냥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에서 통상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BR는 EU 내 무역관련 제소절차로 일단 소가 제기되면 EU 집행부가 5∼7개월 동안의 검토 과정을 거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를 결정한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