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원(原)사업체 1000개, 하도급업체 2000개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벌여 이같이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결과 635개 업체가 1385건의 위법행위를 했으며 364개 업체가 어음할인료와 하도급대금 등 521억7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발주서와 계약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가 677건으로 48.9%를 차지, 가장 많았으며 이어 대금 미지급이 505건(36.5%),발주취소(6.1%) 등의 순이었다. 공정위는 3900여만원의 물품을 주문했다가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하도급 대금으로 준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등 690여만원을 뒤늦게 지급한 해태음료 등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아파트 신축공사의 일부를 하청 주고 대금 7400여만원을 뒤늦게 지급한 ㈜국제종합토건 등 49개 업체에는 경고조치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은 364개 업체에 대해 522억원을 하도급 업체에 지급토록 조치해 12000여개의 업체가 혜택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