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증권회사가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운용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자산종합관리계좌(랩 어카운트)의 취급이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증권시장의 균형발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거래소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 증권거래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고쳐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취득후 6개월로 돼있는 자사주 의무보유기간은 그대로 유지하되 상장기업이 주가관리에 손쉽게 나설 수 있도록 주식을 처분한 뒤 재취득 할 수 없는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자사주 취득에 실패한 경우의 재취득 금지기간은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들며 주문가격에 대한 제한도 전일종가 수준에서 전일종가의 5% 범위 이내로 확대된다.
재경부는 위탁매매 수수료에 지나치게 의존해온 증권사의 수입원을 다각화하기 위해 자산종합관리계좌의 취급을 허용, 우선 다음달부터 고객이 기본적인 투자결정을 책임지는 자문형 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상장을 희망하는 회사가 최소한 1년전에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지정을 신청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돼있는 관련규정을 고쳐 일정요건을 갖춘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경우엔 감사인지정 대상에서 제외해줄 방침이다.
이와함께 기업의 투자자설명회(IR) 실적과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이행상황을 공시토록 다음달중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외국기업이 국내 증권거래소에 주식예탁증서(DR)는 물론 원주도 상장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했다.
<박원재기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