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근(李容根)금융감독위원장은 23일 청와대 업무보고와 그 직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외국기업 원주 상장〓‘연내 허용’ 방침만 나왔던 외국기업의 국내 원주 상장과 관련해 이위원장은 “자본시장의 글로벌화에 맞춰 관련 규정을 고쳐 상반기 중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외국기업들은 96년부터 주식예탁증서(DR)를 국내 증시에 발행할 수 있으며 원화표시 채권발행도 허용돼 있다. 그러나 그동안 외국기업 DR 발행이 한차례도 없었고 채권발행도 3건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그 효과는 미지수. 금융 전문가들은 외국기업 상장이 활성화된다면 환율 인하압력을 해소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터넷 금융대책〓이위원장은 인터넷 보급으로 전자거래가 확산되는 추세에 맞춰 거래소 외의 장소 또는 시장을 통해 주식을 거래하는 일종의 사설거래시스템인 전자거래시장(ATS)도 증권거래법을 개정해 하반기에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단순한 인터넷뱅킹이 아닌 인터넷 은행의 설립을 돕기 위해 상반기 중 관련 인가 감독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재 2년 전 인가기준 등을 마련한 미국 등 선진사례를 연구하고 있다.
▽관치 논란 근거 없다〓이위원장은 관치 논란을 촉발시킨 국민은행장 선임과 관련해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절대 개입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임직원들에게도 함구령을 내렸었다”며 “행장후보 추천위원장도 국민은행 주총이 끝난 뒤에 처음 만났다”고 해명했다.
또 최근 은행권 수신금리 인상 경쟁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선 “금리지도는 금융당국에도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안”이라며 “건전성 감독 차원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