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국내 直상장 허용…금감위, 상반기 실시

  • 입력 2000년 3월 23일 19시 36분


상반기에 외국기업들의 원주(原株) 형태 국내 증시 상장이 허용되며 순수 인터넷뱅크의 인가기준도 마련된다. 하반기엔 사설 주식거래 시스템인 ‘전자거래시장(ATS)’이 도입되며 채권시장을 살리기 위해 국채전용 뮤추얼펀드의 발행이 24일부터 허용된다.

이용근(李容根)금융감독위원장은 23일 청와대 업무보고와 그 직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외국기업 원주 상장〓‘연내 허용’ 방침만 나왔던 외국기업의 국내 원주 상장과 관련해 이위원장은 “자본시장의 글로벌화에 맞춰 관련 규정을 고쳐 상반기 중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외국기업들은 96년부터 주식예탁증서(DR)를 국내 증시에 발행할 수 있으며 원화표시 채권발행도 허용돼 있다. 그러나 그동안 외국기업 DR 발행이 한차례도 없었고 채권발행도 3건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그 효과는 미지수. 금융 전문가들은 외국기업 상장이 활성화된다면 환율 인하압력을 해소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터넷 금융대책〓이위원장은 인터넷 보급으로 전자거래가 확산되는 추세에 맞춰 거래소 외의 장소 또는 시장을 통해 주식을 거래하는 일종의 사설거래시스템인 전자거래시장(ATS)도 증권거래법을 개정해 하반기에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단순한 인터넷뱅킹이 아닌 인터넷 은행의 설립을 돕기 위해 상반기 중 관련 인가 감독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재 2년 전 인가기준 등을 마련한 미국 등 선진사례를 연구하고 있다.

▽관치 논란 근거 없다〓이위원장은 관치 논란을 촉발시킨 국민은행장 선임과 관련해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절대 개입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임직원들에게도 함구령을 내렸었다”며 “행장후보 추천위원장도 국민은행 주총이 끝난 뒤에 처음 만났다”고 해명했다.

또 최근 은행권 수신금리 인상 경쟁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선 “금리지도는 금융당국에도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안”이라며 “건전성 감독 차원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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