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제조설비 등 사업용 자산을 매입하면서 투자세액 공제를 받은 뒤 이 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 임대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제세액을 추징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처럼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세법을 새롭게 해석해 시행하도록 일선세무서에 지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양도세 분납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소득세법상 부동산 양도신고 또는 예정신고시 자진신고 납부를 하면 세액의 15%(예정신고시 10%)를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1000만원을 넘을 경우 두 차례에 나눠 낼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1차 분납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전체 납부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1차 분납세액을 내지 않았더라도 2차 분납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면 2차 분납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인정받게 된다.
부동산 양도시 자진신고 납부는 잔금청산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사업용자산 판매후 리스계약시 투자세액 공제〓제조업체 등이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세액을 공제해준다. 하지만 이 자산을 3년 이내에 매각하면 공제된 세액과 이자를 다시 추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자산을 리스회사에 매각한 뒤 리스계약을 하고 사용하는 경우도 매각으로 간주해 공제세액을 추징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매각으로 보지 않는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