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실업대책자금 지원 내달 1일부터 융자 신청

  • 입력 2000년 3월 28일 19시 40분


경기도는 실직자와 직업훈련기관 등에 100억원의 실업대책 자금을 저리로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되는 자금은 소규모 창업 자금, 직업훈련자금, 직업훈련기관 시설개선자금 등이며 연리 6.25∼7.25%에 2년 이내 상환 조건으로 자금 종류에 따라 1000만∼5000만원이 융자된다.

융자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해당 시군 실업대책 담당 부서에 하면 된다. 0331-249-2442

<수원〓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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