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해지거부에 '철퇴'…1억8900만원 과징금 부과

  • 입력 2000년 3월 28일 19시 40분


고객의 이동전화 해지 요청을 묵살한 5개 이동통신사들이 모두 과징금을 물게 됐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27일 통신위원회를 열고 이동전화 가입자의 해지 요청을 거부한 SK텔레콤 한통프리텔 LG텔레콤 한솔엠닷컴 신세기통신 등 이동통신 5개사에 대해 중앙일간지 공표 명령과 모두 1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5개사는 이용약관에 ‘가입 고객은 모든 대리점에서 이를 해지할 수 있고 전화, 팩스, 우편을 통해서도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도 전화, 팩스 등을 통한 해지 요청은 물론 직접 대리점을 찾아온 고객의 해지 요청까지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위원회가 2일부터 8일까지 5개사의 175개 대리점을 조사한 결과 56%인 98개 대리점이 해지를 거부했으며 사업자별로는 한솔엠닷컴이 조사대상 28개 대리점의 85.7%인 24개 대리점에서 해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세기통신은 28개 대리점중 22개(78.6%), LG텔레콤은 31개중 24개(77.4%), 한통프리텔은 40개중 23개(57.5%)대리점이 해지를 거부했으며 SK텔레콤은 48개 대리점중 5개 대리점이 해지 요청을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위원회는 5개사 공동으로 6개 중앙일간지에 이같은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고 신세기통신 4418만원, 한솔엠닷컴 3629만원, LG텔레콤 3942만원, SK텔레콤 3490만원, 한통프리텔 3221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신규 가입자가 줄고 의무사용기간이 끝나는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이동통신사들의 해지 거부 행위가 크게 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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