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상장사나 증권업협회 등록법인들이 정기적인 공시사항뿐만 아니라 ‘수시공시 사항’까지 전자문서를 통해 공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전자공시는 상장법인이 기업 공시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전송 제출하고 금감원은 이를 증권거래소 등 관계기관에 전송하는 한편 일반투자자들에게 ‘게시’하는 시스템.
이에 따라 상장(등록)법인들이 공시서류를 내기 위해 금감원이나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를 일일이 찾을 필요가 없어지고 일반투자자들도 인터넷(http://dart.fss.or.kr)을 통해 공시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발행공시 특수공시 정기공시 등은 전자공시가 이뤄졌으나 부도 합병 등 주요 경영현황에 관련된 89종의 수시공시의 경우 전자화가 이뤄지지 않아 일일이 금융 당국을 찾아야 했다.
이번 조치로 전국 8000개의 외부감사법인들이 지난 한해 동안 1만7000건의 수시공시를 해왔던 것을 전자화함으로써 인력 시간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