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공모주청약에는 발행업무를 담당하는 주간사증권사의 ‘시장조성’ 의무가 있다.
시장조성이란 주식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하기 위해 공모주청약을 받는 기업의 주식을 주간사가 사들이는 제도. 거래가 시작된 뒤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 정도로 하락할 경우 청약자들의 피해를 막아보자는 것이다.
따라서 공모주청약자 입장에서는 시장조성의무가 없었을 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투자할 여건이 마련되는 셈이다.
원래 제도화됐었던 시장조성의무는 IMF이후 잠시 폐지됐었으나 작년 12월 한국가스공사의 공동 주간사들이 이례적으로 시장조성에 나서면서 부활할 움직임을 보였다.
증권업계는 최근 자율결의 형식으로 시장조성의무를 다시 지기로 했으며 금융감독원과 협의, 표준안을 만들기도 했다.
시장조성의 요건과 방식은 증권사마다, 종목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공모후 주가가 공모가의 80∼90% 밑으로 떨어지고, 그 종목이 속해있는 업종지수 하락률보다 10∼20% 이상 더 떨어질 것’이라는 큰 틀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예컨대 공모가가 1만원인 종목의 주가가 8500원으로 떨어졌는데 해당업종 지수가 보합이라면 시장조성 의무가 생기는 것. 이 때 주간사증권사는 다음날 오전 동시호가때 전일종가로 ‘사자’주문을 낸다. 단 하루 최대 매수수량은 공모물량의 20%를 넘지 않고, 공모주식의 절반 이상을 사들일 의무는 없다. 증권사에게 지나친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
주간사는 보통 상장 또는 등록 후 1개월까지만 시장조성의무를 진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도움말〓하나경제연구소 장세현 연구위원)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