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30일 벤처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벤처빌딩에 대해 다음달부터 심야 전력요금을 대폭 할인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시도지사가 지정한 벤처빌딩에 입주한 기업들이 할인혜택을 받게 되며 할인폭은 1㎾h당 여름철 57.4%, 겨울철 38.7%, 봄가을 34.4%. 이 제도는 평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와 공휴일 전력요금에 대해 적용되며 200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 제도에 따라 벤처빌딩의 여름철(7, 8월) 심야전기요금은 현행 1㎾h당 93.80원에서 40원으로 줄어들며 겨울철(10∼3월)에는 65.20원에서 40원으로, 봄가을(4∼6월, 9월)은 61원에서 40원으로 각각 내린다.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 벤처빌딩은 3층 이상에 연면적 1500㎡ 이상의 건물에 벤처업체가 6개사 이상 입주한 경우이며 이달 현재 각 시도로부터 심야사용 전력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벤처빌딩으로 지정을 받은 건물은 총 64개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