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주간사가 기업실사를 철저히 하지 않을 경우 유가증권신고서 정정명령과 유가증권발행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의 잘못으로 유가증권신고서 정정명령이나 발행취소 조치를 받을 경우 해당 증권사의 신뢰도가 추락하게 되므로 앞으로는 실사가 더욱 엄격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상장법인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나 유가증권신고서 등 공시 서류에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이 정확히 기재됐는지도 철저히 심사하기로 했다.
심사결과 내용이 잘못됐거나 중요한 내용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면 내용정정 명령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