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재건축조합과 시공사간 뇌물수수나 조합원간의 분쟁,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본보 3월13일자 참조>
건교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재개발 재건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관련법규 등을 개정해 이달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건교부는 단지 규모가 커 재건축시 주변 교통 및 환경시설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도록 했다.
현재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등 아파트지구나 서울 강남구 개포동 등 택지개발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추진되는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사업설계를 한 후 해당지역 시군구청장의 사업승인만 받으면 사업추진이 가능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일반적으로 서울시내 재개발아파트의 평균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 총면적)은 250%, 재건축은 300% 정도”라며 “이번 조치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시영아파트(6800가구), 송파구 문정동 주공아파트(1320가구) 등 서울시내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경우 현행보다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되거나 사업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건교부는 이달 중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재개발 재건축 분쟁 기능을 추가하고 6월중에 대한주택공사나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 전문 컨설팅팀을 설치, 운영토록 했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조합 역할을 대행하는 전문 컨설팅업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법규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기 다른 법령체계로 운영됨으로써 난개발이나 사업비리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 9월까지 이를 모두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건교부 정락형(鄭樂亨)주택도시국장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입주 때까지 복잡하고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조합원들이 사기를 당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전문컨설팅집단을 활용하고 법령이 정비되면 조합 비리가 대폭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