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내러 은행갈 필요없다…인터넷 납세 이달부터 가능

  • 입력 2000년 4월 3일 19시 22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면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 서비스 이용 요금을 내기 위해 일일이 은행을 찾을 필요가 없는 시대가 왔다.

기획예산처는 3일 각종 세금 공과금을 납부자가 은행 등 수납기관을 직접 찾지 않고 이달부터 인터넷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주택 신한은행 농협 등 금융기관과 미래산업 소프트포럼 조이닷컴 등 정보통신업체들은 이날 조인트벤처를 발족해 빠르면 6월부터 민간업체의 지로요금 등도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세금 및 공과금 납부는 4월부터〓지방세(서울시)와 전화요금(한국통신)은 이달부터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며 교통범칙금 대학수업료 전기요금 서울시 상수도 요금은 7월, 지방세 대부분과 국세 중고수업료 의료보험 국민연금은 내년 1월부터 가능하다.

서울시민이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하려면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사이버납부 참여 금융기관(한빛 신한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 ‘서울시 지방세 납부’ 메뉴를 찾아 누르면 된다. 단 인터넷으로 납부하기 전 사이버납부 참여 금융기관에 인터넷 뱅킹 등록을 해야 한다. 즉 거래은행 계좌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세금 등이 자동이체 되는 것.

▽민간업체의 서비스요금도 인터넷으로 납부〓정보통신업체 및 각종 업체의 요금고지서를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도 등장한다.

이들 업체들은 우편 E메일을 통해 발송하던 요금고지서를 ‘전자고지서 전자청구 및 지불(EBPP)’ 업체로 보내면 여기서 일반 고객이 사용하는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요금명세를 통보해 이용자가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홈뱅킹을 통해 자동이체 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한다.고지서 발송 비용을 줄이고 이용고객이 한 화면에서 모든 요금고지서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서비스의 목적.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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