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일 “고액예금자들의 분리과세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발맞춰 투신권이 공동으로 이같은 상품의 개발 및 인가를 요청해왔다”며 “다음주께 약관 인가신청이 들어오면 허용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이번에 허용될 분리과세상품은 만기 5년이상의 공사채형 및 주식형 신탁상품으로 가입자격이나 금액제한이 없고 내년 이후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과 관계없이 30%의 분리과세율만 적용되기 때문에 고액예금자들의 인기를 끌 전망이다. 다만 가입후 1년내 해지하면 환매수수료가 부과된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