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당분간 예금지급을 포함해 일체의 영업업무가 정지되나 개인 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향후 3개월 내에 예금을 지급받는 등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이번 사건으로 기관투자가들의 공매도 관행을 대폭 규제하는 한편 이번 주중 금고업계 육성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예금은 3개월 내 돌려준다〓금융감독원의 영업정지 조치는 △우풍금고측이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해 과도한 손실을 입은 데다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졌기 때문.
우풍금고의 자기자본(98년 6월 결산기준)은 323억원. 단일 주식종목에 대한 투자한도가 자기자본의 10%에 불과한 데도 성도이엔지 주식에만 104억원을 투자했다가 수십억원의 손해를 보았다. 이 사실이 증시에 퍼지면서 6일 70억원, 7일 100억원이 넘는 예탁금이 빠져나갔고 8일에는 법인고객들마저 동요할 것으로 예상돼 전격적으로 영업정지에 이르게 된 것.
금감원은 이와 관련, “우풍금고 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며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자금지원금액 통보요청(5월10일) 등을 거쳐 향후 3개월 내 예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고활성화 계기 될 듯〓이용근(李容根)금감원장은 이날 “우풍 사태를 계기로 현재 영업기반이 취약한 금고업계의 활로를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금고업은 지분 소유제한은 없지만 거래대상이 영업구역 내 거주자로 묶여 있고 예금대출 환전 등 초보적인 영업만 가능해 최근 은행들에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전국 175개(영업정지 기관도 포함) 상호신용금고 중 20%가 국제결제은행(BIS)이 정한 자기자본비율 4%를 맞추지 못한 상태. 우풍금고도 4% 기준에 미달돼 금감원으로부터 올초 100억원 증자를 요구받았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신용금고 활성화를 위해 △영업구역제한을 완화해주고 △새로운 금융상품 시판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금고업계의 인수합병을 유도해 대형금고를 준은행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