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실적을 스스로 계산해 신고해야 하는 예정신고와는 달리 예정고지는 국세청의 고지에 따라 직전기 신고납부세액의 절반만 내면 별도의 신고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도록 한 제도로 대상 사업자가 종전에는 연간매출액 1억5000만원 미만으로 제한됐으나 이달부터 전 개인사업자로 확대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에 따른 불편을 없애 납세편의를 제고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예정고지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5만명의 개인사업자들은 1∼3월 사업실적을 신고해야 하는 이달 25일까지 직전기(99년 7∼12월) 신고납부세액의 절반만 내면 모든 절차가 종료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가운데 올해 사업실적이 직전기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할 정도로 부진하거나 수출 혹은 시설투자가 많아 조기환급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은 예정고지나 예정신고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신규개업자, 직전기에 세액 납부실적이 전혀 없거나 예정신고기한(1∼3월)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유형이 바뀐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실적에 따라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주중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액을 전산으로 출력해 예정고지를 통보할 계획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