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전윤철(田允喆)위원장 주재로 전원회의를 열고 두건의 기업결합을 심사하고 이 가운데 롯데컨소시엄의 해태음료 인수를 ‘조건부 허용’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롯데컨소시엄의 해태음료 인수에 대해 쟁점인 컨소시엄의 최대주주인 일본 히카리인쇄와 롯데그룹의 특수관계 여부를 심사한 결과 별다른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짓고 결합을 허용키로 한 것. 공정위는 롯데 컨소시엄에 대해 향후 3년 동안 물가인상률 이상으로 가격인상을 하지않는다는 조건을 단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에 대해서는 자료 미비를 이유로 결론을 유보하고 조만간 임시회의를 다시 열어 이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 건에 대해서도 합병을 허용하되 결합시 57%에 이르는 시장점유율을 5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경쟁업체들에 비해 대폭 내리라는 조건을 달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재기자> 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