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신세기 인수 유력…공정위, 내주초 결론내기로

  • 입력 2000년 4월 19일 19시 14분


롯데 컨소시엄의 해태음료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SK텔레콤의 신세기 통신 인수건에 대해서는 진통 끝에 결정이 보류돼 이르면 다음주 초에나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 건에 대해서도 ‘조건부 승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전윤철(田允喆)위원장 주재로 전원회의를 열고 두건의 기업결합을 심사하고 이 가운데 롯데컨소시엄의 해태음료 인수를 ‘조건부 허용’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롯데컨소시엄의 해태음료 인수에 대해 쟁점인 컨소시엄의 최대주주인 일본 히카리인쇄와 롯데그룹의 특수관계 여부를 심사한 결과 별다른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짓고 결합을 허용키로 한 것. 공정위는 롯데 컨소시엄에 대해 향후 3년 동안 물가인상률 이상으로 가격인상을 하지않는다는 조건을 단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에 대해서는 자료 미비를 이유로 결론을 유보하고 조만간 임시회의를 다시 열어 이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 건에 대해서도 합병을 허용하되 결합시 57%에 이르는 시장점유율을 5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경쟁업체들에 비해 대폭 내리라는 조건을 달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재기자> 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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