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4일 삼성그룹, 25일 현대, LG그룹에 대한 주식이동 조사에 본격 착수하며 알려진 바와 달리 SK그룹은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23일 “이번 주식이동조사는 단순히 지분 변동에 따른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뿐만 아니라 주식 양수도에 따른 자금의 흐름을 함께 추적해 재벌 친인척의 세금없는 부의 이전행위를 광범위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혀 부의 세습을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했다. 국세청이 재벌 오너의 자녀 또는 부녀자가 주식매입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또는 주식을 양도한 오너 친인척이 그 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파헤칠 경우 해당 그룹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이동조사는 통상 주식을 사거나 팔았을 경우 양도세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벌이는 조사로 자금출처 또는 사용처 조사를 벌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조사대상 그룹에 대해 자금출처와 사용처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소명자료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금융계좌 추적조사까지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주식양수도와 관련한 오너 또는 그 친인척이 소명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이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관련 세금을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정기 법인세조사와는 별도로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청 조사4국이 담당하며 24일 삼성그룹의 모기업인 삼성물산과 그룹 구조조정본부를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정기 법인세조사는 서울지방청 조사1, 2국이 담당한다. 조사대상은 그룹별로 △삼성 30여개 계열사 △현대 20여개 계열사 △LG 5, 6개사에 이르지만 이들 회사를 모두 방문 조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국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SK그룹은 이번 조사여부를 통보받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국세청 고위관계자들도 SK에 대한 조사 계획은 없다고 확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SK는 지난해 최종현회장 사망이후 상속세를 신고받아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식이동조사를 함께 실시했기 때문에 다시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30대그룹 가운데 현대 삼성 LG를 포함해 10여개 그룹이 대상이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한화 쌍용그룹은 정기 법인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지 주식이동조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