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치가 추정치보다 크게 밑돌 경우 해당 증권사는 3개월 이상 신규 상장(등록)업무를 취급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23일 지난해 상장한 5개 업체와 코스닥 등록업체 115개 등 120개 업체로부터 작년 결산실적을 제출받아 상장 등록 당시 신고서에 기재했던 추정 경상이익 달성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유가증권 인수업무 규정은 상장기업의 경우 추정치의 70%, 코스닥 등록기업의 경우 추정치의 50%에 미달하는 실적을 냈을 경우 해당 업체의 주간사에 대해 신규 상장 등록업무를 3∼6개월 정지시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체는 상장 등록 당시 추정 경상이익을 보수적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업체의 실적은 추정치를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