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삼성그룹을 시작으로 본격 착수되는 주식이동조사는 자금추적조사까지 함께 이루어져 재벌그룹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인 변칙 증여 문제를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 법인세 조사와는 완전 별개〓이번 주식이동조사는 정기 법인세조사와 같은 시기에 실시되지만 전혀 별개로 이루어진다.
우선 정기법인세 조사는 서울청 조사1, 2국이 담당하는데 반해 주식이동조사는 특별조사전담조직인 서울청 조사4국이 담당한다. 정기 법인세조사는 모든 법인이 4∼5년마다 받는 조사로 회계장부를 세무회계에 맞췄는지, 세액계산은 제대로 했는지 등을 점검하는 통상적인 조사.
둘째, 통보 방식과 조사대상 회사도 다르다. 정기 법인세 조사를 받는 법인은 개별적으로 일주일전에 통보를 받는다. 하지만 주식이동조사는 개별 기업들에 통보되지 않고 그룹 모기업이나 구조조정본부에 일괄 통보된다. 주식이동조사는 주목적이 개별 기업보다 오너나 대주주의 탈세행위를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
이번에 삼성카드는 정기법인세 조사를 받지 않지만 주식이동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한화 나 쌍용그룹의 일부 계열사들은 정기법인세 조사를 받지만 주식이동조사는 받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에서 정기법인세 조사와 주식이동조사를 혼동하는데 전혀 별개의 조사이며 정기법인세 조사시 주식이동조사를 함께 벌이는 일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조사방향〓94∼98년중 대주주 등의 지분변동 사항은 모두 점검대상이다. 99년중 변동상황은 올 3월 각 그룹이 정기 법인세 신고 때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표에 대한 분석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비상장법인이 상장 직전 주식의 대량변동을 발생시킨 경우 △창업주의 주식은 증가하지 않은 반면 2세나 부녀자의 지분이 증가한 사례 등이 나타나면 변칙증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밀조사할 방침이다.
삼성그룹의 경우 이건희(李健熙)회장이 98∼99년 삼성생명에 대한 보유지분을 늘리는 과정에서 아들 재용(在鎔)씨에게 변칙 증여를 한 의혹에 대해 중점 점검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한데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된만큼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대그룹도 2세 승계와 계열분리 과정에서 변칙증여나 기업자금을 이용한 주식인수 등이 집중 조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LG그룹은 구자경(具滋暻)명예회장 일가의 최근 2∼3년간 지분분할 내용과 2세의 계열사 경영권 승계부분이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