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수출 등으로 벌어들인 돈을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해외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 둘 수 있으며 당장 필요하지 않은 달러도 사둘 수 있게 될 전망.
한국금융연구원은 22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단계 외환거래자유화 추진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시안을 제시했다. 재정경제부는 한국은행 등과 협의, 이 안을 토대로 5월중에 법개정안을 만든 뒤 늦어도 올해 중에는 시행할 방침이다.
▽외환시장 사실상 완전개방〓시안은 우선 현재 기본경비 1만달러인 해외여행경비나 건당 5000달러인 증여성 송금, 4인가족 기준 100만달러인 해외이주비 등 국내 거주자가 반출할 수 있는 외화의 지급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 또 현재 기업과 개인이 각각 500만달러와 5만달러 한도내에서 들 수 있는 해외예금의 가입한도도 풀도록 했다.
시안은 또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에게 개방되지 않았던 1년 미만의 기한부 예금과 신탁의 가입 및 장외증권취득도 허용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불법적인 자금유출입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매입은 설치를 추진중인 대외금융거래정보시스템(FIU)에 보고하도록 했다.
▽외환자유화의 예상되는 부작용〓지금까지는 국내 기업이 수출대금 등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이 건당 5만달러 이상이면 6개월내에 반입해야했으나 이번 시안에서는 이를 풀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 국내 기업의 불법적인 외화유출이 우려된다는 것이 신중론자들의 주장.
또 현재 외국인들의 경우 1억원을 넘는 원화차입이나 원화증권을 발행할 수 없도록 막고 있으나 이번 시안의 내용대로 이를 풀어줄 경우 헤지펀드들의 투기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도를 10억원선으로 상향조정하자는 절충안도 제시됐다.
이장영(李長榮)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부에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으나 외환시장을 개방한 타국의 경우 개방 이후 외화유출보다 유입이 늘고 외환시장이 활성화되는 등 순기능이 많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