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 과세 대폭 강화…고급차-별장구입땐 자동통보

  • 입력 2000년 4월 24일 23시 33분


7월부터 배기량 2400㏄ 이상의 승용차와 고급주택 별장 요트 등을 구입한 사람은 국세청에 거래내용이 자동 통보된다. 이에 따라 부유층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신용카드 신규 가맹점의 고액 매출자료와 제3시장 주식거래 현황, 국내 인터넷업체들의 도메인(인터넷상의 주소) 명단도 과세자료로 통보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음성탈루 소득자의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전국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등 2200여개 기관 및 단체들은 금융거래 부동산취득 등 92종의 과세자료를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대상은 인허가 특허 등기 영업 판매 등 통상적인 자료 외에 △각 지방병무청의 미귀국 병역의무자 및 친권자 명부 △법원행정처의 소송자료 명세서 △각 지자체의 별장 고급주택 고급선박 취득자료 △각 증권회사의 비상장 주식거래 명세서 등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주식의 대량보유 현황 및 변동 정정에 대한 자료를, 코스닥증권시장은 제3시장에서의 거래내용을, 법무부는 출입국일자 여행국가 여행목적 여권번호 등을 포함한 출입국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국세청장의 요구로 개인 또는 법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과세자료로 제출할 경우 10일 이내에 본인에게 제공사실을 반드시 통보하고 그 내용을 3년간 보관토록 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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