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의 조정양상이 깊어지면서 직접투자는 물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간접투자상품마저 원금이 깨지는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증시가 회복세로 돌아서지 않는한 당분간 주식관련 상품은 투자자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할 가능성이 크다.
은행상품이 투자대안이 될 수 있을까? 지난해 주식시장에서 꽤 높은 시세차익을 경험한 투자자들에겐 연 6∼7% 안팎의 은행상품은 그다지 눈길을 끌지 못할 것이란게 금융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요즘 장세로 봐서는 ‘쉬는 것도 투자’라는 격언이 딱 들어맞는 국면이지만 자금을 그냥 놀릴 수만은 없는 일. 무작정 단기상품에 묻어두는 것보다는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보면 한푼이라도 더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공모주청약과 MMF계좌 연결하기〓증시침체에도 불구,공모주청약은 일반투자자들이 초과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상품. 5월부터 20여개 이상의 코스닥 등록예정 기업들이 잇따라 공모주청약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지금과 같은 침체장에선 공모주청약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증권사들은 청약에 앞서 일정규모의 예탁자산을 보유한 고객으로 청약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달중 서둘러 위탁계좌나 초단기 금융상품인 MMF(머니마켓펀드)계좌에 여유자금을 예치해두는게 좋다. 이때 위탁계좌와 MMF계좌간 이체약정을 해두면 전화로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다.
청약일날 위탁계좌로 청약자금을 이체하고,환불일날 다시 MMF계좌로 환불자금을 옮기는게 유리하다. MMF금리가 연 6∼6.5%수준으로 위탁계좌 금리(연 3% 이하)보다 2배 이상 높기 때문이다.
▽만기앞둔 신탁상품 활용하기〓은행의 신종적립신탁이나 월복리신탁은 통상 만기가 1년6개월로 만기전 추가불입이 가능한 상품. 여유자금을 추가로 불입한 다음 만기때 해지하더라도 중도에 예치한 금액까지 모두 실적배당을 받을 수 있다.
작년 1월말 1년6개월짜리 신종적립신탁에 가입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15개월이 되는 이달말까진 금액제한 없이 얼마든지 추가입금을 할 수 있으며,5월부터 만기인 7월까지는 15개월동안 입금한 금액 범위내에서 추가입금이 가능하다. 신탁상품 배당률은 연 7∼9.5% 수준으로 단기상품으로 치면 금리경쟁력이 매우 높은 편이다.
▽고액이라면 맞춤신탁〓1억원 이상(은행별로 최저금액이 다름) 여유자금을 단기로 운용할 경우 은행의 맞춤신탁상품에 관심을 가질만 하다. 주식 채권과 혼합형 등 가입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골라 대신 운용해준다. 만기는 1년 이상이지만 3개월만 맡기면 수수료가 가입금액의 0.1∼0.4%로 중도해지에 따른 부담이 별로 없는게 장점. 단 3개월 이내엔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
▽내집마련 전략도 챙기자〓청약예금과 부금은 3월부터 모든 세대원이 가입할 수 있도록 청약자격이 대폭 확대됐다. 청약부금의 경우 금리도 연 9% 수준으로 일반 정기예금 금리보다 (연 8%) 1%포인트 가량 높다. 고금리상품이면서 내집마련이라는 실속까지 챙길 수 있다는 얘기. 특히 한미 하나 등 일부 은행은 이달말 또는 다음달말까지 가족중 2명이상이 동반가입할 경우 0.1∼0.3%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얹어주고 있어 청약관련 상품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참에 가입해볼 만하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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