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결합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SK텔레콤이 내년 6월말까지 이동통신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낮추도록 했다.
또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텔레텍에서 공급하는 단말기수를 2005년말까지 연간 1백20만대 이하로 제한했다.
SK텔레텍은 일본 교세라의 기술이전을 받아 단말기를 SK텔레콤에 제공하는 자회사다.
SK텔레콤의 현재 국내 이동통신 시장점유율은 57%수준이다.
이기석 <동아닷컴 기자> dong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