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보험사도 부실 우려땐 경영개선협약 맺어야"

  • 입력 2000년 4월 30일 19시 37분


앞으로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 보험사도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금융 당국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경영부실 징후를 미리 판단,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을 줄이기 위해 증권회사 재무건전성 감독규정과 보험감독규정을 개정,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사 재무건전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이나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을 일정 기준 이상 충족하더라도 경영실태 평가결과 금감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회사에 개선계획 또는 약정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건전성 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은행에 대해서는 작년 6월 은행감독규정을 개정, 경영실태 조사를 통해 적기시정조치 이전이라도 경영개선협약을 맺어 점검해왔다.

투신사의 경우 아직 사전협약 대상은 아니나 올해안으로 금감원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을 크게 확대할 방침이어서 투신사도 곧 사전 경영개선협약의 체결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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