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통신판매로 산 물건 열흘이내 환불 가능"

  • 입력 2000년 4월 30일 19시 37분


내년부터 인터넷 TV 우편 등 통신판매를 이용해 상품을 구입한 경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 10일 이내에는 결함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충동구매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방문판매법 등을 이같은 방향으로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통신판매 방식으로 물건을 구입해 사용한 사람은 상품에 하자가 없더라도 10일안에 반환하면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 방식으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각각 청약 20일과 10일안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면서 “최근 통신판매가 확대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해 청약철회가 가능한 대상을 확대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냉장고와 세탁기를 할부판매 방식으로 구입한 경우 소비자가 1주일안에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