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오너횡포 조사방침…상근감사 '멋대로 해임' 제동

  • 입력 2000년 5월 1일 20시 03분


대기업 오너들이 상근감사를 마음대로 쫓아내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은 1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면 경영 내용을 감시하는 감사의 독립성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감사가 임기를 채우지 않고 퇴임할 때 강제해임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대기업에서 지배주주의 강요나 일괄 사표 제출 등의 방식으로 자진사임을 가장한 사실상의 강제퇴임 사례가 발생해 감사 기능을 높이려는 정부의 경영지배구조개선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감사가 임기만료가 아닌 사유로 퇴임할 경우 배경자료를 제출케 하거나 직접 사퇴예정 감사를 불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강제퇴임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자의에 의한 퇴임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이를 언론에 공개해 개선토록 유도하고 필요할 경우 재선임을 요구할 방침이다.

증권거래법 등은 임기만료나 자발적인 사임 이외의 이유로 감사가 퇴임할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서만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에 대해서는 감사해임시 3%를 넘는 지분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주주의 결정에 따라 퇴임이 결정돼온 것이 관행이었다.

유흥수 기업공시국장은 “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 이전에 해임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임기만료 전 감사 해임 사례가 나오면 직접 대면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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