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일 상담사들의 불법 위법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성의있게 상담하지도 않고 거래수수료를 챙기는’ 현행 관례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투자상담업’ 현황〓금융감독원이 올 1월 수수료수입 중 투자상담사 기여도가 높은 1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98년 하반기 이후 상담사를 통한 영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말 기준 증권사 소속 상담사는 1490명으로 지점당 평균 1.3명이었으며 투상 1인당 66개 계좌를 관리, 98년 3월에 비해 3.7배로 늘어났다. 상담사 1인당 월평균 약정은 236억원 수준으로 98년에 비해 7.9배로 늘었으며 전체 약정액 중 상담사가 기여한 몫은 11.6%.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증권사 직원이 자신의 고객계좌를 투상 계좌로 옮겨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급을 챙기거나 △상담사가 관리하는 계좌에서 발생한 수수료 수입을 고객에게 나눠주는 등 위법사례를 적발, 관련자 29명을 문책했다.
▽고객들, “불만스럽다”〓금감원이 객장 고객 102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계좌등록 건수의 81%가 상담사 권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담내용이 ‘미흡하다’는 답변이 92%를 차지해 고객유치 이후 관리에는 신경을 쓰지 못한다는 분석. 상담사들도 단순 구두상담에 그치는 경우가 90%나 차지했고 상담일지 등을 체계적으로 적성하는 상담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상담사들이 ‘관리계좌 등록 후 별도의 상담 없이 막대한 거래수수료를 챙기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담사 수수료 체계를 ‘단순계좌유치수수료’와 ‘투자상담수수료’로 이분, 요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주무기관인 증권업협회에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달 열리는 증권사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준법감시인’으로 하여금 지점마다 배치된 투자상담사들의 영업실태를 정밀 감시해 위법행위를 적발토록 할 계획이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