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7월 1일 시행 예정인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저밀도 재건축 영향없어
문>이번 조례안이 확정되면 잠실, 반포, 화곡, 청담-도곡, 암사-명일 등 5개 저밀도지구 재건축 사업에도 영향이 있는가.
답>원칙적으로 소급 적용은 없고 기득권은 인정된다. 5개 저밀도지구의 재건축 사업에는 변화가 없다. 이미 기본 계획이 확정돼 사업이 시작된 화곡지구는 물론, 조만간 기본 계획이 확정될 잠실, 반포, 청담-도곡, 암사-명일 등 5개 저밀도지구의 재건축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고밀도 재건축 개발 사업은 막을 방침이다.
문>재건축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기준은….
답>도시 외곽지역이나 그린벨트 주변 등의 지역에서 고밀도 재건축을 할 경우 도로 학교 등 기반 시설 부족 현상을 낳을 수 있다. 이미 사업 허가를 신청한 경우라도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았으면 이같은 점을 고려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이 구체화한 정도를 판단해 용적률 제한 등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또 일반주거지역의 종별 세분화 기준에 따른 제한도 뒤따를 수 있다. 예컨대 강남구 개포동의 경우 주민들은 조합 설립과 시공사 선정까지 마쳤지만 아직 구청에서 도시계획 설계 작업을 진행중이며 확정된 사항은 없다. 이곳의 경우 조례 제정 취지에 맞춰 용적률 조정 등 구체적인 도시계획 작업이 이뤄질 것이다.
▼주거지역 3종류로 세분
문>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3종으로 나눠 각기 다른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어떻게 되나.
답>현재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산아래 구릉지 등은 1종, 역세권과 시가지 등 밀도가 높은 곳은 3종, 그 중간 지역은 2종으로 보면 된다. 세부적인 구분 기준은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작업중이며 조만간 각 구청으로 하달할 방침이다. 구청별로 3, 4차례 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5년안에 확정을 하게 되는데 연말까지는 대강의 틀이 나올 것이다.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종전에는 최대 용적률이 400%였으나 새 조례안에 따른 용적률 제한선은 1종지역이 150%(4층이하), 2종은 200%(10층이하), 3종은 300%(층고 제한 없음)다. 일반주거지역의 종별 세분화에 따라 주택가에 외따로 솟아오른 ‘나홀로 아파트’ 건설도 힘들어질 것이다.
문>주상복합 아파트를 추진중인 곳은 어떻게 달라지나.
답>상업지역내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도용적제’가 적용된다.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1000%의 용적률을 적용하던 것과 달리 주거 면적에는 300%, 비주거면적에는 1000%의 용적률을 각각 적용해 주상복합건물이 초고층 아파트화하는 것을 막게 된다. 마포 등 도심재개발지역과 여의도 상업지역 및 강남지역 아파트 재건축사업 등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7월1일 조례 시행을 앞두고 사업을 서둘러 신청이 몰리겠지만 입법 예고 내용의 취지에 맞춰 심의가 이뤄질 것이다.
문>서울에 아파트 공급량이 줄어들어 값이 오르는 것 아닌가.
답>서울 시내 주택 보급률이 현재 다가구주택을 포함해 93% 수준이며 2년내로 거의 100%에 달할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 값의 급등 현상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조례안 시행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량이 줄어드는데 반해 아파트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계속 강하게 이어질 경우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를 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재개발은 큰 변화 없어
문>재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되나.
답>별다른 변화가 없다. 재개발 사업은 어차피 구역 지정 등 사업 절차를 밟으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있어 별도 제한 조치를 두지 않았다. 그러나 경관지구나 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이에 준하는 제한을 받게 되고 일반주거지역의 종별 구분에 따라서도 용적률과 층고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문>어떤 곳이 경관지구에 해당하나.
답>일단 풍치지구가 경관지구로 이름이 바뀌며 5개 지구로 세분화돼 범위도 확대된다. 남산과 북한산 등 기존 풍치지구가 자연경관지구로 바뀌고 한강 중랑천 주변 등은 하천경관지구로 지정되며 이밖에 문화재주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시계경관지구 등으로 나뉜다. 각 지구별로 용적률을 낮추거나 건물 형태 및 층고를 제한해 주변 조망권을 개선할 방침이다. 다만 그동안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경관지구내 소규모 단독주택 건립 규제완화 건의를 고려해 대지 면적이 200㎡미만인 토지는 건폐율이 현행 30%에서 40% 이하로 상향 조정될 것이다.
▼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 대지 면적이 100평이고 용적률이 300%라면 연면적 300평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건축경기 활성화 정책 등으로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최고 400%까지 높아지면서 토지의 고층 과밀 개발이 이뤄져 교통기반시설이 나빠지고 경관을 해쳤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서는 용적률이 낮춰졌다. 상업지역 내에 고층 주상복합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주거용과 비주거용 면적의 용적률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 현재는 합건물의 경우 일률적으로 용적률 1000%가 적용되고 있지만 새로운 조례안에는 주거용 면적에는 300%, 비주거용 면적에는 1000%의 용적률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경달기자>d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