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기아자동차에 98년 법정관리 인가시 부채탕감과 관련된 법인세 및 농어촌 특별세 3725억원을 부과하겠다고 공식 통보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기아차는 이에 승복할 수 없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아차는 이와 함께 6개월 거치 3개월 분할납부하는 징수유예도 추진하고 있다.
기아는 97년 부도유예조치 이후 98년 법정관리 인가를 받으면서 4조8000억원의 부채탕감을 받았으나 국세청은 이를 특별이익으로 간주, 법인세 부과를 추진해왔다. 이에 대해 기아차는 91년부터 97년까지 분식회계로 인정된 금액 4조5000억원을 비용으로 처리해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