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98년 2월 사업용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특별부가세를 감면하도록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면서 98년 2월24일 이후 최초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로 인해 사업연도 개시시점이 98년 1월1일인 7개 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매각,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고도 법인세특별부가세 796억여원을 감면받지 못함으로써 기업 구조조정 지원이라는 당초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 남대문세무서와 춘천세무서가 합병 금융기관 주주들에게 농어촌특별세 40억원과 소득세 579억여원을 부과하지 않는 등 상당수 과세 오류사례를 적발, 314억여원을 징수하고 130여억원을 되돌려주도록 조치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