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대한항공이 제휴계약을 한 신용카드회사에 대해 아시아나와의 제휴를 무산시킨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위반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토록 명령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대한항공은 지난해 1월 자사의 스카이패스 카드와 업무를 제휴하고 있던 외환신용카드가 아시아나항공의 아시아나 보너스카드(ABC카드)와도 제휴를 추진하자 기존의 제휴관계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해 무산시켰다. 대한항공은 또 98년 7월과 작년 5월 국민신용카드와 SK가 각각 아시아나항공과 업무제휴 계약을 하자 이들 카드사와의 제휴관계를 중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