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규제개혁의 실효성 제고’라는 보고서를 내고 “공장건설과 환경 등 16개 분야를 조사한 결과 중복 규제 법률이 195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장 안전부문에서 노동부와 건설교통부 등 5개 부처가 60개 법률로, 소비자 보호 분야는 재정경제부 등 8개 부처가 30개의 법률로 중복규제하고 있다.
표시광고 부문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13개 부처가 88개 법률로 △지적 재산권 부문은 특허청 등 5개 부처가 12개 법률로 △식수 부문은 환경부 등 5개 부처가 17개 법률로 각각 규제중이다.
전경련은 여러 부처가 유사한 업무에 경합적으로 간여함으로써 준조세 성격의 부담과 복합 민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준조세 성격의 부담은 각종 △부담금 56개 △부과금 8개 △예치금 9개 △분담금 37개 등으로 조사됐다.
중복규제에 따라 기업들이 부처별로 일일이 별도의 인가 및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 등으로 복합민원도 125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또 압력 용기에 대한 안전 기준의 경우 노동부와 산업자원부간 규제 기준이 서로 달라 혼란을 일으키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경제부총리 신설을 통한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 규제 기능을 1개 부처로 일원화하고 인허가의 경우 1개 부처가 인정하면 다른 부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를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