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15일 교육부와 정보통신부 등이 함께 참여한 부처간 인적자원 개발회의에서 정보관리기사나 정보검색사 등 IT부문 자격 취득자들이 제조업체 동일조직에서 일을 해도 병역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내년부터 제조업체 IT 부문 종사자들에 대한 병역특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병무청 등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IT 부문 자격 취득자들은 인터넷 또는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일하는 경우에만 병역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이명재기자> 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