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조-건설 2만개社 하도급 실태조사

  • 입력 2000년 5월 18일 19시 29분


22일부터 2만개 제조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하도급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원사업자 4000개(제조업체 2400개, 건설업체 1600개)를 대상으로 6월말까지 먼저 서면조사를 벌인뒤 업체당 4개씩 모두 1만6000개의 하도급 사업자를 선정해 8월말까지 2차 서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인 원사업자는 현대건설을 비롯해 제일제당 포항제철 삼성전자 한국중공업 한국담배인삼공사 등 건설 제조업종별로 하도급 규모가 큰 대기업과 공기업이 모두 포함됐다.

공정위는 서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도급 횡포 혐의가 큰 원사업자를 뽑아 현장 확인을 통해 올해안에 과징금과 벌점 부과 등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99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계약서 교부 여부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 선급금 등 지급여부 △부당한 대금감액 반품 대물변제 여부 △하도급 대금의 현금결제 비율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 원사업자에 대한 서면조사는 올해 처음 인터넷을 통해 실시되며 하도급 사업자는 우편과 인터넷조사가 병행된다.

공정위는 이번에 △표준 하도급계약서 사용실태 △현금결제비율 어음만기일 등 대금지급조건 △하도급사업자의 거래 모기업수, 주거래 모기업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 등을 함께 조사해 하도급정책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003년부터는 원사업자 2만3000개, 하도급 사업자 9만9000개를 모두 조사하기로 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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