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LG사 인력 부당스카우트"…LG "일시불 보너스"

  • 입력 2000년 5월 18일 19시 50분


전자업계 경쟁사간의 핵심인력 스카우트가 또다시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18일 “LG정보통신이 삼성전자의 시분할접속방식(GSM) 휴대전화 개발인력을 부당하게 빼가려 했다”고 주장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천경준(千敬俊) 삼성전자 정보통신연구소장은 이날 삼성본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작년 12월부터 LG가 고위급 임원을 동원하여 삼성전자의 무선사업부 개발팀 소속 4명에게 1억2000만∼1억5000만원을 제시하며 부당 스카우트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LG는 스카우트 제의 후 과장급 1명의 예금계좌에 1억원을, 주임급 3명의 계좌에 8000만원을 각각 입금시켰다”며 “스카우트 대상자들이 고민 끝에 이 같은 사실을 회사측에 알려왔다”고 말하고 돈이 입금된 통장을 증거로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LG정보통신을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하고 이와 별도로 법원에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혐위로 제소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또 지난달 삼성에서 LG로 이직한 신용억상무와 관련, LG정보통신을 상대로 부당한 채용유인행위 금지 및 영업비밀침해행위금지 등을 위한 가처분신청을 낼 방침이다.

이에 대해 LG측은 “채용과정에서 우수인력을 유치할 때 일시불로 보너스를 지급하는 ‘사이닝 보너스’ 조건에 합의를 했으며 이에 근거해서 당사자들에게 입금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이 차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의 기술 개발을 놓고 양사가 벌이고 있는 치열한 경쟁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임규진·이 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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