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계자는 “당시 최씨의 이름이 출국금지 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는 것을 확인한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여권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언론에 공개했던 최씨의 얼굴사진은 압수된 여권에 부착된 사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씨를 상담한 이광수(李光洙)변호사는 “최씨가 ‘공항에 나갔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출국이 금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했지만 여권 압수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검찰은 최씨가 여권 없이 출국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추정했으나 최근 미국 로스앤젤레스 교민들의 최씨 목격담이 사실이라면 위조 여권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