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조기 추진될 가능성이 커져 2003년 이전까지 주택 공급이 단기간에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의 근거규정인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과 규정에서 ‘2003년 6월30일까지 일반주거지역을 1∼3종으로 새로 지정하고 이전까지는 종전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일선 구청에서 민원 등을 고려해 주거지역 지정을 최대한 늦출 것”이라며 “따라서 서울시 조례 개정안이 적용되는 시기는 2003년7월부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 조합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2003년6월말 이전에 사업승인 신청을 내면 현행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총면적)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경과규정 때문에 새 조례가 ‘빈 껍데기’가 될까봐 고민중”이라며 “그러나 새 조례안에 ‘필요한 경우 서울시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해 규정보다 용적률을 낮출 수 있다’고 정해놓았으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 일반주거지역내 무분별한 아파트 재건축 바람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