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업 접대비 신고자료 이달말부터 조사

  • 입력 2000년 5월 25일 19시 42분


국세청은 이달 말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는 대로 사업자들이 제대로 증빙을 갖춰 접대비를 신고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증빙을 갖추지 못한 금액은 과표에 산입하게 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접대비 지출 증빙에 대해 별도의 제한이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1회 접대시 5만원 이상 지출할 경우 반드시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정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또 지난해까지는 연간 600만원 이하의 적은 금액을 접대비로 지출하면 신용카드 등의 의무사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금액과 관계없이 의무사용비율을 지켜야 한다. 신용카드 등의 의무사용비율은 서울시 80%, 광역시 70%, 시지역 60%, 군지역 50% 등이다. 국세청은 사업자들이 바뀐 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접대비 지출을 신고하기 때문에 신고 과정에서 충분히 안내하고, 증빙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수정할 기회도 부여할 방침이다.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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