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접대비 지출 증빙에 대해 별도의 제한이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1회 접대시 5만원 이상 지출할 경우 반드시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정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또 지난해까지는 연간 600만원 이하의 적은 금액을 접대비로 지출하면 신용카드 등의 의무사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금액과 관계없이 의무사용비율을 지켜야 한다. 신용카드 등의 의무사용비율은 서울시 80%, 광역시 70%, 시지역 60%, 군지역 50% 등이다. 국세청은 사업자들이 바뀐 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접대비 지출을 신고하기 때문에 신고 과정에서 충분히 안내하고, 증빙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수정할 기회도 부여할 방침이다.
<이훈기자>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