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저가 하도급 계약변경 가능

  • 입력 2000년 5월 29일 19시 27분


30일부터 건설업체의 원도급에 대한 하도급액의 비율이 82% 미만인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의 공사수행능력 공사여건 등을 심사해 적정한 공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하도급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나친 저가의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 부실을 막기 위해 ‘하도급 심사 지침’을 마련,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원도급액 대비 하도급액의 비율이 82% 미만일 경우 하도급 심사에 들어가도록 했으며, 책임 감리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 하도급업자의 시공능력 및 신뢰도, 하도급 공사의 여건 등을 점수화해 총점 85점 미만인 경우 도급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우선 지방국토관리청 항공청 등 산하기관에 대해 지침을 시행하고 다른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서도 하도급 심사를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그동안 대한주택공사 등 일부 발주자들은 하도급 심사를 해왔으나 명확한 심사기준이 없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하도급 심사를 하지 않았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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