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공사 기초금액, 입찰 5일전에 공개

  • 입력 2000년 5월 30일 20시 24분


다음달 3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입찰 부조리와 부실공사 등을 막기 위해 입찰개시 5일 전까지 예정가 산출의 토대가 되는 기초금액이 사전 공개되고 낙찰 하한율도 현행보다 최고 10% 상향 조정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의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과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을 개정해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관련 자치단체는 모든 관급공사 경쟁입찰에서 입찰개시 5일 전까지 기초금액을 공개하고 이 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한 뒤 응찰자들이 이 가운데 4개를 골라 평균을 낸 가격으로 예정가를 확정한다.

또 그동안 낙찰가격이 실제 공사비보다 크게 낮은 선에서 결정돼 부실공사의 주요인이 돼온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 규모별로 예정가의 73∼85%를 적어내는 업체만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낙찰 하한율을 현행보다 2.8∼10%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사업비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의 경우 낙찰업체 적격심사에서 종전 시공실적을 평가하지 않도록 해 지방의 신규 중소건설업체에도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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