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이 결산기인 생보사들은 이달 말까지 ‘99사업연도(99.4∼2000.3) 결산 주주총회를 연 뒤 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결산보고서와 결산 이후 지난 4월부터 3개월간의 영업실적에 따라 생보사별로 재무구조를 파악,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회사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게 된다.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최고수위인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질 경우 계약이전 등의 방식으로 퇴출되는 회사가 나올 수도 있다. 이 관계자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회사들이 앉아서 경영개선명령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은 조치를 피하기 위해 증자를 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M&A에 적극적인 노력을 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