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그룹의 주채권은행인 한빛은행 등 37개 채권금융단은 2일 오후 서울 중구 회현동 한빛은행 본점에서 제2차 채권금융단 회의를 개최한 결과 95.47%가 워크아웃 요청을 받아들이는 데 찬성했다고 밝혔다. 워크아웃안이 받아들여지려면 전체 채권단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로써 ㈜새한은 8월19일까지 채무채권행사 유예기간을 확보하게 됐다. 채권단은 다음 주 중 운영위원회를 열어 △실사기관을 설정하고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채무조정안을 만들며 △이를 바탕으로 워크아웃 플랜을 작성하게 된다.
1차 협의회 때 전체 채권단의 58.76%만이 찬성해 수용안이 거부됐었던 ㈜새한의 워크아웃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최대 채권자(21.44%)인 산업은행이 입장을 바꿨기 때문. 이 은행의 한 관계자는 “1차 협의회가 끝난 뒤 새한측에 보다 강력한 자구계획안을 내놓으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오너가 전 재산인 247억원을 출연하고 ㈜새한도 회사보유 유가증권 부동산 등 6475억원 규모의 자산매각을 결정한 만큼 워크아웃 수용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
그는 또 ㈜새한의 회생 가능성에 대해 “워크아웃 안이 수용된 이후에도 영업여건이 어려워지는 등 상황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면서 “타 워크아웃 기업에 비해 재무구조가 양호한 편이어서 기대할 만하다”고 말했다.㈜새한의 자산은 2조1054억원이며 부채는 은행권 9168억원, 투신권 4350억원, 보험사 1390억원, 비협약채권 1300여억원 등 모두 1조6400억원이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