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 지배구조 개선여부 여신심사때 반영

  • 입력 2000년 6월 5일 19시 25분


LG그룹 대주주의 LG전자 주식매집이 내부자거래 의혹을 사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권 여신심사 항목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정도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5일 “현 재무구조 개선약정에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직접적으로 독려할 수단이 거의 없다”며 “이에 따라 여신심사 규정에 비재무항목을 신설, 기업지배구조 개선 여부를 판단해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잘못된 기업지배구조는 결과적으로 기업실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은행 여신의 부실화를 부추긴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하고 “비재무항목은 전체 여신심사 기준항목 중 40% 정도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IMF관리체제이후 추진된 재벌개혁 중 기업지배구조 개선분야는 재경부와 법무부가 중심이 된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을 통해 점진적으로 진행돼 왔으며 채권은행들이 직접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도를 여신활동과 연계시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비재무항목은 △대주주의 계열사 지분소유 구조 △계열사간 상호출자 △그룹 경영의 의사결정 구조 △이사회의 활성화 여부 등이며 재벌 대주주의 불법 행위 여부도 여신심사에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심사 규정을 바꾸는 것은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도 가능하다”며 “기업지배구조가 선진화된 기업의 경우 우대금리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