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 제한, 현실적 효과 못거뒀다"

  • 입력 2000년 6월 6일 21시 11분


금융감독원이 시장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 공매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를 내놨으나 현실적으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이는 5일 LG전자 보통주에 대해 모 기관투자가가 한화증권을 통해 전체 상장주식수의 절반인 5000만주의 매도주문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통제되지 않았던데서 드러났다.

계좌주인 해당 기관투자가는 주문입력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공매도가 됐던 셈이다.

금감원은 우풍상호신용금고가 성도이엔지 주식을 공매도한 뒤 결제를 하지 못해 물의를 빚자 공매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조치를 내놨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공매도시 △결제 이행여부 확인 △직전 체결가 이하 매도호가 금지 등 공매도 제한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와관련 증권업계 법인영업 담당 관계자는 “기관투자가가 매도주문을 낼 때마다 ‘얼마나보유하고 있느냐’, ‘결제할 수 있느냐’고 확인하라는 것은 법인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일부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는 매수주문시 위탁증거금도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공매도를 현실적으로 완전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그러나한편 5일 증권거래소에서는 오후 1시16분경 LG전자 보통주 5천만주의 매도주문이 나와 일부(45만여주) 체결된 뒤 5분만에 잔량이 취소됐다.

주문창구인 한화증권은 모기관투자가가 5천주 매도주문을 내려다 입력실수로 5000만주 주문이 나왔고 한꺼번에 취소가 되지 않아 분할 취소하는 과정에서 일부 체결됐다고 해명했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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