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산업자원부 농림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한중 통상마찰 해소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마늘에 대한 긴급관세 발동에 반발하여 중국측이 휴대용 무선전화기와 폴리에틸렌의 수입 제한조치를 발동한 것은 국제무역기구(WTO)의 규정과 세계자유무역정신에 명백하게 위배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회의가 끝난 뒤 발표한 성명서에서 “중국산 마늘에 대한 한국의 긴급 수입제한조치는 WTO 규정에 합치된 정당한 조치이며 WTO에도 정식 통보됐다”면서 “이와 관련해 중국측이 이의를 제기해 협의를 계속 해왔고 적절한 보상방안 등도 제시했다”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중국의 일방적인 수입금지조치는 WTO 규정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정부는 중국과의 통상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WTO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 사태는 한중 양국간의 직접 협상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조치는 마늘 등 농산물 수출 여건을 좀더 유리한 방향으로 조성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한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비록 WTO 관행과 절차에 따르지 않는 초강수 보복을 단행했지만 ‘잠정조치’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해 중국에 136억8500만달러 어치를 수출하고 88억6700만달러어치를 수입해 48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냈으며 올들어 5월까지도 중국과의 교역에서 17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중이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중국산 건전지와 유리원료인 소다회 등도 한국 판매가격이 중국 현지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돼 덤핑 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