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일부 유통상에 대해서는 이미 구체적인 탈세 혐의를 잡고 거래 장부와 컴퓨터 저장 내용을 압수해 분석 중이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았거나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탈세한 행위가 드러나면 세금 추징과 함께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생산공장과 대리점에서 물품이 들고나는 과정을 단계별로 추적해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오갔는지를 조사하는 전국 규모의 동시 유통 과정 조사다.
국세청은 또 신용카드 의무가맹 대상업소이면서 가맹을 않거나 가입은 했지만 제대로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업소는 조사대상에 우선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화장품 등을 유통하는 대형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벌였지만 무자료 거래 관행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세무조사 활동을 계속 벌여 무자료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